술에 취해 식당·주점서 상습 난동, 경찰까지 위협한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식당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4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쫓아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음식점과 식당 등 5곳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에 취해 식당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업무방해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4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쫓아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음식점과 식당 등 5곳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