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돗자리도 자릿세 2만 원"...해수욕장 바가지요금 횡포

송세혁 2023. 7. 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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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정해진 시설 사용료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려 하자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합니다.

주변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무려 4배나 비쌉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제 돗자리를 깔았는데, 2만 원을 냈고. 앞에 파라솔이랑 돗자리 있는데 빌리려면 4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수욕장은 개인용 텐트나 파라솔의 경우 자릿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변 끝부분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료 구역은 대부분 물놀이 허용 구역과 거리가 멀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편리하게 쓰려면 돈을 내고 써라. 그런데 그 돈이 너무 과도하고….]

유료 구역 파라솔과 돗자리 등의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강릉의 이 해수욕장은 평상 파라솔 사용료가 5만 원.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 받는 겁니다.

[해수욕장 관리자(음성변조) : 생선 살아있는 것 만 원이라도 회를 떠서 여러 가지 하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봐야죠.]

해수욕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피서철 기간 마을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데, 바가지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양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마을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뭐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성수기에 한몫 챙기겠다는 빗나간 상술.

모처럼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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