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방지 위한 위기 임산부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고차원 2023. 7. 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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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영아 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한부모 가족에서 위기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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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른바 유령 영아 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한부모 가족에서 위기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 조리 등 종합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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