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방치해 사망"…'음주 뺑소니'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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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 피해자가 숨지는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를 들이받은 후 사고를 방치한 채 도주해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며 "김씨의 과실이 A씨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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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성, 뒤따라온 택시에 끼여 1.2㎞ 끌려다니다 숨져
法 "사고 방치해 피해자 사망 이르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 피해자가 숨지는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도로 위에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택시 아래에 끼여 약 1.2㎞를 끌려다니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를 들이받은 후 사고를 방치한 채 도주해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며 "김씨의 과실이 A씨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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