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방치해 사망"…'음주 뺑소니' 1심 징역 5년

박광온 기자 2023. 7. 30.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 피해자가 숨지는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를 들이받은 후 사고를 방치한 채 도주해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며 "김씨의 과실이 A씨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다 피해자 들이받은 후 도주
피해자 여성, 뒤따라온 택시에 끼여 1.2㎞ 끌려다니다 숨져
法 "사고 방치해 피해자 사망 이르러"
[서울=뉴시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해, 택시에 끼어 끌려다니다 숨지는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정면 모습. 2023.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 피해자가 숨지는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도로 위에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택시 아래에 끼여 약 1.2㎞를 끌려다니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를 들이받은 후 사고를 방치한 채 도주해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라며 "김씨의 과실이 A씨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