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손상 우려, 2점 준비…“사전계획 치밀”

김현주 2023. 7. 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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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한 다방에서 점주와 손님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군포시에 있는 한 다방을 찾아 점주 B(52·여)씨와 손님 C(6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결별 통보를 받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흉기 손상을 대비해 2개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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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점주인 여친과 함께 있던 손님도 살해
경기 군포시 한 다방에서 점주와 손님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A(54)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군포시에 있는 한 다방을 찾아 점주 B(52·여)씨와 손님 C(6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결별 통보를 받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현장에 있던 C씨 역시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 손상을 대비해 2개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해 상해를 가한 것 역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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