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음식점 돌아다니며 욕설·시비 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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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과 모욕 등을 일삼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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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식당 밖으로 쫓아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식당과 다방 등 4곳에서 행패를 부리며 손님과 업주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내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과 모욕 등을 일삼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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