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우즈벡·키르기스스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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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30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관련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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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 국가의 고용허가제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30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관련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보강하는 등 자국민 근로자 송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분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중 일부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확대를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종 확대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만 입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양국을 방문해 고용노동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회의부터 외국인 근로자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 확대는 업종별 기능시험을 달리 시행하고 자격 기준이 달라 상대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 직업훈련원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
이 장관은 한국에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산업 안전과 근로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해서도 직접 강의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전취업교육 자리에 직접 강사로 나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부분을 작 기억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지방 노동관서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특강을 진행했다.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확대는 베트남, 태국 등 16개 대상국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이다. 자국민 송출 인력 증가는 외화 벌이와 각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탓이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차 인도 인도르를 방문 기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등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와 만나 부산엑스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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