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담는 '바디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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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14개 동 주민센터에 바디캠 총 32대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디캠 사용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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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14개 동 주민센터에 바디캠 총 32대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디캠은 민원 처리와 응대 과정을 촬영하고 녹음도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촬영본이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바디캠 사용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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