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좀비한테 세게 물렸다"…'따따상'은커녕 '개미지옥'[김성훈의 디토비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월20일 2만1600원 → 7월21일 1만50원 → 7월28일 7740원.
이달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와이랩이라는 회사의 주가입니다.
이 회사는 웹툰 기반 종합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몇해전 K-좀비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원작 웹툰을 만들었고, '아일랜드', '신암행어사', '부활남', '심연의 하늘' 등 인기 만화를 제작해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판 마블'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까지 붙으며 증시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가는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공모가(9000원) 대비 두 배 이상 뻥튀기된 2만1600원으로 증시에 데뷔했지만, 이후 곧바로 급락을 거듭, 28일에는 공모가보다도 낮은 774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일주일만에 3분의1로 떨어질 수가 있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등 주주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이는 비단 와이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달 동안 상장한 모든 신규주(스팩 제외)의 가격이 와이랩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를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띄워놓고 곧바로 매물을 다 던져 급락시키는 것이 '패턴'이 됐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간 상장한 주식은 ▷시큐센 ▷알멕 ▷오픈놀 ▷이노시뮬레이션 ▷필에너지 ▷센서뷰 ▷와이랩 ▷뷰티스킨 ▷버넥트 ▷에이엘티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11개 종목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38% 높게 형성됐고, 거의 대부분 당일 그대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공모가라도 지키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하락폭이 큽니다. 지난 28일 기준 상장후 시초가 대비 현재가의 비율은 11개 종목 평균 52%에 불과합니다. 또 절반이 넘는 6개 종목이 공모가도 못 지키고 떨어졌습니다.
이들 11개 종목의 공통점은 '따따상'(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 뒤 상장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장 첫날 주가를 공모가의 최고 260%(따상)까지로 제한했으나, 6월26일부터 가격제한폭이 400%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시초가를 허매수로 높게 띄우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대거 팔아치우는 패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팔아치우는 이는 상장 이전에 투자를 했거나 공모에 청약한 이들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11개 종목 모두 상장 첫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매도했습니다. 물량을 높은 가격에 받아 피해를 본 건 결국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따따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따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청약 단계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되고 있다. 또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따따상을 허용했는데, 막상 한달간 해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를 받으면 웬만해서는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 이상으로 뻥튀기되니 공모를 받으려는 경쟁이 높아집니다. 와이랩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희망가격(7000~8000원)을 10~20% 초과한 9000원에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상장됨과 동시에 모두 팔아치워 상장 후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과 가격제한폭을 동일하게 넓혔다고 설명했지만, 일본 역시 그로 인해 상장과 동시에 시초가에 다 팔아치우고 튀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는 항상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는 원론적 반박이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금융당국의 몫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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