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노봉법·방송법·간호법…평온한 여의도에 다가올 태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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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휴지기를 맞은 여의도는 8월 초순까지는 평온할 전망이나 이후에는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노란봉투법(노봉법)·방송법·간호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극심한 갈등의 파고가 덮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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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이어졌던 '노봉법·방송법' 주목…'간호법 재추진'도 눈길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휴지기를 맞은 여의도는 8월 초순까지는 평온할 전망이나 이후에는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노란봉투법(노봉법)·방송법·간호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극심한 갈등의 파고가 덮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초순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다. 휴가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2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8월16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뜨거운 감자'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내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비회기인 8월 초순 이후인 중순 이후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을 할 것이라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송 생태계를 혁신할 경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줄곧 갈등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 또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야당 주도로 양 사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진다면 여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할 태세다. 여기에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강대강 정국'이 되풀이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여당의 거부권에 막힌 적이 있는 법안인 데다가, 재표결 당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폐기된 적이 있는 만큼 간호법 재추진 역시 여야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전망이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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