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산골 휘저은 흉기난동…동네 미운털 박힌 전과 19범 70대 [사건의 재구성]

강정태 기자 2023. 7.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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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지난해 4월27일 오전 9시3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조용하던 산골마을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고령에다 1997년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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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냄새 문제로 갈등 빚던 이웃들 살해하려다 미수
1심 징역 7년 선고…항소심, 고령 등 이유로 2년 감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지난해 4월27일 오전 9시3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조용하던 산골마을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든 A씨(74)가 야구방망이로 때리다 도망간 이웃 B씨(60대·여)를 찾아 마을을 뒤지고 다녔다.

그러다 그의 눈에는 평소 맘에 들지 않던 이웃 C씨(70대)가 들어왔다. A씨는 곧장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을 향해 들어오는 흉기를 손으로 막은 C씨는 곧바로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러나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길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맞닥뜨렸다. A씨가 C씨를 찾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온 것이다.

A씨는 C씨를 보자마자 차로 들이받았다. 그러고는 다친 C씨를 내버려 두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C씨는 허리와 팔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앞서 야구방망이로 맞다 도망간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B·C씨 사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202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씨에게 임차한 땅에 농막을 지어놓고 거주하면서 토끼, 개, 염소 등 가축을 길렀다.

그러던 중 C씨로부터 가축으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C씨는 땅을 빌려준 B씨에게도 항의했다.

B씨는 C씨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자주 받자 A씨에게 “가축을 기르지 말고, 기르려면 나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땅 문제로 농막을 찾아온 B씨와 말다툼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나와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C씨까지 해치게 됐다.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나갔으나 B씨가 없어 C씨에게 화풀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과 19범으로 그 중 폭력 전과만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성인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는 ‘높음’으로 나와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최종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피고인이 두려워 합의 마저 포기한 채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았으나 A씨가 고령이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까지 기간이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고령에다 1997년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만큼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원심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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