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더 주고 반복수급 덜 주고...실업급여 개편 착수

김평정 2023. 7. 3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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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취업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실업급여에 대해 정부가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직 전 오래 일했던 사람에게는 더 주고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 다시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20%대에 그쳤습니다.

34%였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6%p 가까이 재취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 2009년 127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5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09년 3조5천억 원에서 2021년 12조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에 착수했는데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손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한 달에 184만 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려가고, 하한액을 적용받던 수급자 비율도 73%에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취업과 실직을 거듭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최대 50%까지 금액을 삭감하고 신청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근속자에게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2일) :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소득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반복수급의 근원적 문제는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노동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편의 원인이 재취업 독려라는 원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이른바 '시럽급여'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 등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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