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흥토요시장 52명 상인, 불법매대 원상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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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장 내 공유재산 점유 매대를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인들은 "군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상품진열대 설치까지 지원한 공간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있어 허용된 시장 점유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장흥군은 무단 점유 매대의 철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용료도 받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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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흥=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장 내 공유재산 점유 매대를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 52명이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에 상품적치물을 쌓아 놓고 장사한 행위가 공유(행정)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장흥군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장흥군은 상인들이 허가 면적 외에 다른 부분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매대를 철거하도록 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추가로 행정대집행 계고장까지 보냈다.
상인들은 "군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상품진열대 설치까지 지원한 공간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있어 허용된 시장 점유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장흥군은 무단 점유 매대의 철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용료도 받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흥군이 위생 매대를 직접 설치해주고, 무단 점유 매대를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점유·사용을 (허가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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