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보호관찰 3년"
황보연 2023. 7. 29. 23:53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우버 보조운전자였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고등법원은 우버 차량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에게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3월 18일 밤 바스케스는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에 보조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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