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전세 냈나”…적재물로 2개 차로 모두 막고 달린 화물차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량이 찍힌 CCTV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차는 도로 1차로 폭보다도 넓은 적재물로 인해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이 화물차가 2개 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도로를 달린 것이다.
글쓴이 A씨의 차량을 포함해 화물차 후행 차량들은 추월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 했다.
A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렇게 2개 차로를 막고 운행한다. 이 도로가 10km도 넘는 긴 구간을 혼자 달리고 있다”면서 “뒤로는 수십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해당 화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상등을 켜길하나 양해해달라 설명을 붙여놓길 하나, 제 잇속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안하는 운전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으나, 화물 규정에 대해 무지해 단속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개중에는 눈길을 끄는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저런 경우 운임 견적 낼때 벌금까지 다 포함해서 운임 계산한다. 남들이 욕해도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다. 운송을 해야 돈을 벌고 생산업체도 공장 설비를 갖출 수가 있다. 나름 시간대를 고려해서 동선을 짜는데 그렇다해도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총 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폭과 길이는 각각 0.1m, 높이는 0.2m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임을 고려하면, 이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인 단속 대상으로 보인다.
제한 기준(폭 2.5m)을 초과하는 특수 운반차는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방,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특수 운반차는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3·4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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