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또 발생…질병관리청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중”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국내에서 7년만에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나흘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의심되는 동물)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인근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다 진료 중 폐사돼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으로 확인됐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종사자 및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과 관련해 이날까지 현재까지 관리대상자는 1명이며 증상은 없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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