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낮 강남서 성매매한 판사…한 달간 징계 절차도 없이 ‘재판 참여’
[앵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법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해당 판사는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성 매수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 경찰이 조사 끝에 남성을 잡고 보니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였습니다.
A 판사는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면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A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꼬박 한 달간, 재판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 판사 담당은 형사 재판부, 최근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법원은, A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조차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징계위 청구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수사개시 통보가 사건 한 달 뒤에 왔다"며 "업무 재배치 및 징계 청구를 이른 시일 내에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견책, 한 달 이상 1년 이하의 감봉 및 정직이 전부입니다.
A 판사가 탄핵 되거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파면될 수 있지만, 초범의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2016년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또 다른 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전북 장수 규모 3.5 지진…2년 전 지진과 같은 자리
- [단독] 대낮 강남서 성매매한 판사…한 달간 징계 절차도 없이 ‘재판 참여’
- 전국 폭염경보, 밤까지 계속…온열질환 이틀간 132명
- ‘명낙회동’ 총선 승리엔 공감, 해법은 ‘온도 차’
- 뒷목 잡은 운전자…충돌 직후 MRI·CT 찍어보니?
- 남극에 내리는 비…지구가 위험하다 [주말엔 전문K]
- 트럭도 지붕도 날아갔다…슈퍼 태풍에 중국 남부 초토화
- [주말&문화]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김광석 명곡들의 향연
- 상춧값, 삼겹살에 접근…지구는 끓고 물가는 솟고 [주말엔]
- ‘이걸로는 부족해’…검찰, 조국 부부 입장 요구하는 이유는?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