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강남서 ‘성매매’한 판사, 여전히 재판 참여···징계 개시도 아직

연승 기자 2023. 7.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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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아직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다, 또, 이 판사는 사건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 달간 형사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KBS는 해당 판사가 여전히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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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아직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다, 또, 이 판사는 사건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 달간 형사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KBS는 해당 판사가 여전히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특정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을 위해 잠복 근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어 A 판사를 특정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사건 한 달 뒤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 이후에도 일주일이 넘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징계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해당 법관이 속한 법원장 등이 징계를 청구해야 개시될 수 있다

또 성매매 이후에도 A 판사는 지난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재판에 참여했던 거로 확인됐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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