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냈나”…적재물로 국도 2개차로 막고 달린 화물차 [e글e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7. 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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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가 2개의 국도를 점령한 상태서 운행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은 도로 1차로 폭보다도 넓었고 이로인해 화물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해당 화물차가 안전 유도 차량 등 어떤 안전 조치도 없이 2개 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도로를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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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로 2차선을 가로막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가 2개의 국도를 점령한 상태서 운행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은 도로 1차로 폭보다도 넓었고 이로인해 화물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해당 화물차가 안전 유도 차량 등 어떤 안전 조치도 없이 2개 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도로를 달린 것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 후행 차량들은 그저 화물차 뒤를 따라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A 씨의 차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화물차를 추월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 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렇게 2개 차로를 막고 운행한다”며 “이 도로가 10km도 넘는 긴 구간인데, 구간 동안을 혼자 달린다”고 했다.

이어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화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그 와중에 비상등을 켜길하나, 양해해달라 설명을 붙여놓길 하나”라며 “제 잇속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고, 비교적 빠르게 달리는 긴 구간의 국도”라며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으나, 화물 규정에 대해 무지해 단속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적재물로 2차선을 가로막는 화물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해당 글과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석대로면 허가받고 야간에 차량 별로 없을 때 앞, 뒤로 통제 차량 따라서 운송해야 함”, “기본 상식을 뛰어넘었다”, “저렇게 실으라고 해도 보통 화물차 기사들은 안 하겠다고 할 텐데. 납득이 안 된다”, “사고 나면 독박일 텐데 위험수당이라도 받았나” 등의 반응도 있었다.

운송업계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저런 경우에는 운임 견적 낼 때 벌금까지 다 포함해서 운임 계산한다. 남들이 욕해도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다. 운송을 해야 돈을 벌고 생산업체도 공장 설비를 갖출 수가 있다”며 “나름 시간대를 고려해서 동선을 짜는데 그렇다 해도 여러 사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댓글을 남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폭과 길이는 각각 0.1m, 높이는 0.2m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일 것으로 추측돼 단속 대상으로 보인다.

폭 2.5m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특수 운반차의 경우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방,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특수 운반차는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3·4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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