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내년 총선도…'선거법 공백 우려'
[뉴스리뷰]
[앵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모레(31일)가 처리 시한이지만 국회는 결론을 못내고 있는데요.
선거제도 협상은 또 미뤄질 분위기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 운동을 제약하는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오는 31일까지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수막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과 각종 집회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박형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의원(지난 27일)> "그런데 여기서 (모임 기준을)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현수막이 풀린다 해도 현수막을 무작정 걸게 되면 나중에 선거비용 초과가 되기 떄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탄희 / 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7일)>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의결을 안하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누구든지 현수막 거는 것이 다음주 월요일 밤 24시부터 허용이 됩니다. 즉시 풀립니다."
야당은 당장 급한 일부 안건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법안 해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영배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7일)> "강서구청장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법은 무법 천지 선거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정점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 27일)> "그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게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졌는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법사위의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다음달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이번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달라 요청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 합니다.
여름을 지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 처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선거제 논의는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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