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대낮 성매매'…잡고 보니 '현직 판사'

조해언 기자 2023. 7. 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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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판사가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출장차 서울에 올라온 사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지난달 22일 오후입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과 호텔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얼마 뒤 남성이 호텔을 빠져나가고 경찰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성으로 부터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40대 상대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을 땐 스스로 퇴직할 수도 없지만, 징계를 받은 뒤 판사 옷은 벗어도 변호사로는 계속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관징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의 징계 결과는 정해지는대로, 관보에 올라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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