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폭행 등 중범죄 독립 군검사가 처리…성범죄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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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기소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갖도록 군 사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미 CBS방송 등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군인이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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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기소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갖도록 군 사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미 CBS방송 등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군인이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지휘관에게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조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기소권을 지휘관에서 독립 군검사로 이관하는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군사 법원 절차 매뉴얼을 변경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군사재판통일법이 지난 1950년 제정된 이후 군 사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라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 27일까지 각 군대에는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군내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오랫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1년 취임한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대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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