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쥴리 스펠링 아느냐’던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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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SNS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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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SNS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작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할 시간이 어딨느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글의 제목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쥴리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고 언급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글 말미엔 'Prosetitute'이란 단어를 덧붙여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다만 진 검사 본인은 해당 단어가 검사를 뜻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건을 검토하고 있다.
진 검사의 행보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작년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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