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숨겨 들여온 30대 태국인… 2심도 징역 7년

최다인 기자 2023. 7.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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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3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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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3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태국에서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 '야바' 총 676정을 화장품 속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충남 천안과 아산으로 각각 발송,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또 들여온 마약을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의 한 태국클럽에서 흡입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수입해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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