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달빛 고속철도법’ 뭐길래 손잡나
대구-광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지원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역으로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취지다.
‘달빛’이란 명칭은 대구광역시의 예전 명칭인 달구벌의 ‘달’과 광주광역시의 애칭 빛고을의 ‘빛’을 합성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를 예고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28일 기준 특별법 공동 발의자 수는 총 213명이다. 국민의힘은 공동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도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전원 공동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더 많이 참여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 발의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명을 다 받은 후에 발의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한 민주당 의원은 “(공동 발의를) 안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강기정 시장도 요청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매우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국회 윤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 고속철도 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 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으로 달빛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오는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 마련과 국토 균형 발전, 영호남 산업 벨트 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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