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1만원 빼돌리다 1억 꿀꺽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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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1만원 안팎의 회삿돈을 518회 빼돌려 1억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양복 회사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사 만 2년째 되던 때에 가계 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결국 나쁜마음을 먹었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3000원이었다.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5만원이나 141만원도 있었다.

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빼돌리는 범행이 거듭될 수록 총액은 커져갔다.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금 중 4500만원을 회사에 갚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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