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교사 수 늘어나는데…실무진은 ‘1명’
담당 실무자 단 1명뿐…학교 방문부터 후속 대처까지 모두 도맡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발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원 안심공제' 신청 수요가 2020년 도입 이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 안심공제'는 교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소송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공적 제도다.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관련 문제 등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돕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실상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 안심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 받은 사례(액수)는 제도 도입 첫 1년간 단 2건(830만원)에 그쳤다. 2년차(2021년 5월13일~2022년 5월12일)엔 3건(1350만원), 3년차(2022년 5월13일~2023년 5월12일)엔 6건(2400만원)을 기록, 큰 폭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다.
피해 교원을 위한 치료·상담비 지원 건수(지원 액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2020년 도입 첫 해 67건(3434만원), 이듬해 77건(3억3063만원), 그리고 올 5월까지 333건(2억585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새 약 5배 증가했다.
학부모 측과 법적 공방으로 치닫기 전, 전문가가 갈등 중재에 개입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 지원 건수도 2020년(2020년 5월∼12월) 5건에서 2021년(1월∼12월) 30건, 2022년 32건(1월∼12월), 2023년(1월∼7월) 25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례 대부분은 보통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소송 이전 단계인 분쟁 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교사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 도움이라는 평이다.
현재 '교원 안심공제'는 특수 법인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의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을 통해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해,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 대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교사가 별도로 가입한 민간 보험이나 교원 단체·노조를 통해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를 신청해 왔다.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이뤄진 건 최근 3년에 불과하다.
문제는 분쟁 조정 서비스 포함 '교원 안심공제' 업무를 다루는 공제회 실무자 수가 단 한 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교권 침해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수도 상담사·변호사 등 단 2명뿐이다.
실무자인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차장은 "한 달에 10건의 학교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 없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사례는 통계로 잡히지도 않는다"며 "학교를 다녀온 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외 전화 상담 통화량도 상당하다.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조력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은 "장점이 많은 시스템임에도 실무자 혼자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조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갈등 조정 전문가들을 더 양성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 역할을 맡게끔 하는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교원 안심공제'에 대한 교원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 교원 단체들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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