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게시판 직원 댓글 무단 수정한 언론사 대표 벌금형
사내 노조 게시판에 댓글을 단 직원을 사칭하고 무단으로 댓글 내용을 바꾼 언론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월 언론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A씨는 당시 다른 임원과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노조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글이 게시됐고, 소속 기자 B씨가 “됐고, 나가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A씨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댓글이었다.
당시 A씨 지시로 게시판은 폐쇄된 상태였다. 댓글 수정을 위해선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지만, 아무 숫자를 넣어도 수정 권한이 생기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인 척하고 “나는 B...죄송한데 지금 댓글의 90%는 내가 쓴 거예요...A 대표가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C의 편도 아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당시 A씨와 분쟁 중이던 임원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노조게시판 접속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 등을 동원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본인이 문구를 추가한 것이어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댓글의 수정 권한에 접근했다”며 A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원래 댓글에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본래의 사용 목적을 훼손하도록 정보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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