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권 보험’ 대안 될까…3년 만에 491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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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일종의 '교권 보험'인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이용이 매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실시한 교원배상 책임 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해 2020년부터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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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일종의 ‘교권 보험’인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이용이 매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분쟁 조정 서비스와 피해 교원의 치료비·상담비 지원이 전체 이용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안심공제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이용 건수는 ▷1년차(2020년 5월 13일~2021년 5월 12일) 80건 ▷2년차(2021년 5월 13일~2022년 5월 12일) 121건 ▷3년차(2021년 5월 13일~2022년 12월 31일) 29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91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실시한 교원배상 책임 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해 2020년부터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시도교육청이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별도 가입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해 교사 개인이 가입하는 교권 보험과도 다르다.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이용 가능하다.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서비스의 경우 1년차 7건, 2년차 39건, 3년간 30건을 기록했다. 3년차 수치가 12월 31일로 1년차, 2년차에 비해 절반 기간인 것을 감안하면 3년차 이용 건수는 60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분쟁 발생 시 변호사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중재하는 서비스다. 민원 대응 방식과 손해액의 적정성 검토도 가능하다.
가장 많은 교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서비스다. 치료비 지원은 ▷1년차 19건 ▷2년차 14건 ▷3년차 40건이다. 상담비는 ▷1년차 48건 ▷2년차 63건 ▷3년차 171건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 배상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보다 이용 실적이 좋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건수는 70건, 보상액은 4억4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지출한 보험료는 30억2600만원에 달한다. 16개 시도교육청이 4년간 이용했으니 1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1년에 1건 정도 이용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합보험 성격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운영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겠다. 교원들이 쉽게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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