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상수도관 미인증 녹물억제 장비…실태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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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9일) 설명자료에서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관 내 부식 억제 장비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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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9일) 설명자료에서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관 내 부식 억제 장비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내 민간 업체 가운데 부식 억제 장치 적합 인증을 받은 곳이 없는데도 지자체가 해당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장비 한 개당 가격은 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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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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