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관에 ‘미인증’ 부식 억제장비…권익위, 실태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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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일부 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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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일부 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식 억제 장비는 상수도관이 노후해 부식했을 때 녹물 등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그런데 지난 4월 기준 이같은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는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식 억제 장비 가격은 낮게는 1000만원에서 높게는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다”며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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