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아기 혼자…납치됐다 탈출"...거짓말한 미국 여성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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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에 사는 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기저귀를 차고 배회하는 아기를 봤다"고 신고하고 49시간 동안 납치당한 것처럼 꾸민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 사는 간호학과 학생인 칼리 러셀(25)은 "티셔츠와 기저귀를 입고 고속도로를 걷고 있는 아기를 봤다"고 911에 신고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러셀에 대한 납치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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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에 사는 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기저귀를 차고 배회하는 아기를 봤다"고 신고하고 49시간 동안 납치당한 것처럼 꾸민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 사는 간호학과 학생인 칼리 러셀(25)은 "티셔츠와 기저귀를 입고 고속도로를 걷고 있는 아기를 봤다"고 911에 신고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러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정작 자가용과 휴대전화기, 가발만 남아 있었고 러셀이나 고속도로를 걷는 아기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러셀이 납치 혹은 실종됐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49시간 뒤 러셀은 자기 집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911 신고 후 신원 불명의 남성들이 자기 눈을 가리고 납치했으나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러셀에 대한 납치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러셀은 지난 24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성명에서 이 모든 얘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기에 대한 신고, 납치에 대한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정확한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버 경찰서는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러셀이 사건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더지스 서장은 "러셀의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형과 벌금 6000달러(767만원)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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