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관에 미인증 녹물억제 장비?‥권익위, 실태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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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의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가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5월 전국 광역지자체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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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의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가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5월 전국 광역지자체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상수도관이 오래돼 부식하면 녹물 등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품이 부식 억제 장비입니다.
현행법상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권익위는 4월 기준, 수도법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부식억제 장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89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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