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에 '미인증' 녹물 방지 장치…권익위,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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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가 상수도관에 설치된 경우가 있는지 모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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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끝나는 대로 결과 환경부 통보…조치 요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가 상수도관에 설치된 경우가 있는지 모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도 사업자들은 노후화와 파열로 인해 수도관에 녹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 억제 장비를 사용한다. 상수도관에 부식 억제 장비 등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적합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는 없다. 부식 억제 장비는 개당 가격이 1000만 원부터 1억1000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요청에 따라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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