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 알까’ 진혜원, 金여사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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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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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무부 징계 청구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듯한 영어 단어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 등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법무부에 진 검사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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