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공정위 처분 편향적…저작권료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

유동주 기자 2023. 7.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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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음저협은 "공정위가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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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음저협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3분기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는데, 음저협은 이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축소 청구하지 않고기존대로 징수했다.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59개 방송사에게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 그대로 100% 또는 97%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기존보다 낮은 80% 대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제대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공정위가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7.26.


△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 △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음저협 주장이다.

음저협은 특히 "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 방송사들은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게 음저협 설명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음저협이 방송사에서 받으려는 저작권료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음저협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향후 절차에 따라 사건이 기소될 경우,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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