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악덕 업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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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도 해고예고수당, 퇴직금까지 주지 않은 악덕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규모에 비추어 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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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도 해고예고수당, 퇴직금까지 주지 않은 악덕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기기 소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7명의 해고예고수당 2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퇴직금 6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규모에 비추어 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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