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

이정우 2023. 7.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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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해결과 전기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해 내년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16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4인가구 기준) 상향 조정하고, ‘생계급여’ 기준 범위도 올해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결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와 같이 다소 생소한 용어와 기준 결정 절차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의미는 

먼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로 우리나라 가구별 월 소득을 조사한 뒤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값, 즉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월소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4인가구가 모두 5가구 있다고 가정하면, A가구의 월소득이 80만원, B가구는 월소득이 200만원, C가구는 500만원, D가구는 1000만원, E가구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4인가구 중위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에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보정한 수치다. 중생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조직으로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5개 부처(국토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복지분야 전문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씩, 10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중생보가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반영한다. 기본증가율에는 가금복의 최근 3년(2019∼2021년)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이 적용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이 있을 경우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제공
추가증가율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중위소득을 파악하는 통계원를 분기별로 집계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단위로 집계하는 가금복으로 변경하면서 나타난 수치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증가율에는 ‘가구균등화 지수’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공동생활으로 인한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의 비용이 1인가구에 비해 절약되는데, 이 부분의 가중치를 적용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에 비교하기 위한 지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은 3.47%,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가 적용됐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로 확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면 중생보는 생계·교육·주거·의료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한다.
생계급여 인상 효과.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72만9913원의 32%, 즉 0.32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183만3572원이 되는데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전액을, 100만원일 경우 이를 차감한 83만3572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1인가구의 경우 71만3102원, 2인가구는 117만8435원, 3인가구는 150만8572원이 기준이 된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을 골자로 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충족해야 했으나 2021년 폐지됐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이런 방식으로 의료급여는 각 세대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대상이 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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