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
의식주 해결과 전기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해 내년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16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4인가구 기준) 상향 조정하고, ‘생계급여’ 기준 범위도 올해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결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로 우리나라 가구별 월 소득을 조사한 뒤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값, 즉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월소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4인가구가 모두 5가구 있다고 가정하면, A가구의 월소득이 80만원, B가구는 월소득이 200만원, C가구는 500만원, D가구는 1000만원, E가구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4인가구 중위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에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보정한 수치다. 중생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조직으로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5개 부처(국토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복지분야 전문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씩, 10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로 확대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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