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다 바지 내리고 배설한 중국男…“뒤따르던 사람 불쌍” 누리꾼들 격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9. 15:00
중국의 한 남성이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대변을 배설했다. 그는 수영장 입장이 금지됐고, 8000 위안(약 143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배설 영상이 중국 내 사회관계망(SNS)에 퍼지면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미국의 아시안계 뉴스 매체인 넥스트 샤크는 28일(현지 시간) 중국 SNS상에서는 지난 7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수영장에서 어떤 남성이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수영복을 내린 뒤 ‘황색’ 배설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전했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해당 수영장 측은 이 문제의 남성이 수영클럽 회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뒤 이 남성의 수영클럽 회원 자격 정지와 벌금 8000위안을 부과했다. 그런데 중국 누리꾼들은 이같은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격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벌금 8000 위안의 절반은 뒤 따라 수영하던 피해 남성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뒤 따르던 남성이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면 아마 배설물이 입에 들어갔을 것’, ‘8000위안 벌금은 너무 작고, 최소 2만 위안은 돼야 한다’, ‘문제의 남성은 중국 전역 수영장 입장을 금지해야 한다’ 등 배설 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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