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관에 미인증 녹물억제 장비?…권익위, 실태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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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 이러한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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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상수도관이 노후해 부식하면 녹물 등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부식 억제 장비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확인 결과 실제 일부 지자체가 미인증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 이러한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식 억제 장비 가격은 낮게는 1천만원에서 높게는 1억1천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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