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기저귀 35개 받는 엄마 수용자…인권위 “존엄성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되는 기저귀를 '더 달라'고 하면서다.
A씨는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A씨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며,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하루 최소 10회 갈아야
인권위 “인권 침해”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 모 구치소에 수감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폭언을 들었다.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되는 기저귀를 ‘더 달라’고 하면서다. A씨는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에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생아는 하루 최소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때, 인권위는 한 주에 최소한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A씨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며,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는 법을 손보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진정에 “기저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교육했는데도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 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여성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하였다.
go@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현리, "방탄소년단 진 덕분에 해외에서도 물회 유명해져"
- "가슴 아픈 일, 반드시 변화 있어야"…오은영, 논란에 입 열었다
- "19년 열애" 60세 양자경, 77세 페라리 前CEO와 재혼
- 주호민, ‘배성재의 텐’ 고정 코너 불방…특수교사 고소에 거센 역풍
- "아이폰 말고 갤럭시만 주세요"…BTS 슈가 '폴드5' 1호 유저됐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10차례 상담…“학부모 전화 소름끼쳐”
- 전현무 "밥·빵·면 다 끊고 최근 10㎏ 감량"…숨은 비결은?
- 28개월 아기, 혼자 4차선도로 ‘아장아장’ 아찔…“어린이집은 몰랐다”
- 슈퍼카 타며 주식 자랑…160억 등친 ‘인스타 아줌마’ 최후
- "남자친구가 음주운전해요" 경찰에 신고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