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기저귀 35개 받는 엄마 수용자…인권위 “존엄성 침해”

2023. 7.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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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5개만 지급되는 기저귀를 '더 달라'고 하면서다.

A씨는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A씨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며,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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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5개만 지급되는 기저귀
신생아는 하루 최소 10회 갈아야
인권위 “인권 침해”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 모 구치소에 수감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폭언을 들었다.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되는 기저귀를 ‘더 달라’고 하면서다. A씨는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에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생아는 하루 최소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때, 인권위는 한 주에 최소한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A씨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며,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는 법을 손보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진정에 “기저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교육했는데도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 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여성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하였다.

go@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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