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화장품에 숨겨 밀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7년

구준회 2023. 7. 29.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에서 화장품에 숨겨 마약을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화장품에 숨겨 마약을 들여온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신종마약인 야바 330정을 화장품 속에 숨겨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야바 676정, 시가 126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태국 클럽에서 야바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