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집회' 강제 해산에 소송...경찰 "원칙 따랐을 뿐"
[앵커]
최근 경찰이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을 두고 노동자 단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부터 노동자 단체의 밤샘 노숙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시킨 경찰.
매번 현장에선 고성이 오가고,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노동자 단체는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와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집회를 열었을 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강제 해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권영국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그냥 경찰서장이, 경비과장이 자기가 판단하고 명령하면 이게 법이 됩니다. 이 정부와 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과 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체가 신고 시간을 넘겨 집회를 이어갔고, 소음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게 맞는다고 반박합니다.
[신종묵 / 경찰청 경비과장 : 집회 가능 시간이 밤 11시까지였는데 그것을 3시간 초과해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했고 집회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서 112신고가 다섯 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탓에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비판에는, 현장 경찰관 역시 밀려 넘어지며 병원에 옮겨졌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안전에 유의해서 법을 집행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묵 / 경찰청 경비과장 : 야간인 점을 고려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은 집회·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에 명백한 위협이 초래됐을 때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반대의 판례도 있다며 강제 해산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서, 노숙 집회가 열릴 때마다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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