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나"…진혜원 검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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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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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진혜원 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밖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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