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檢수사 착수… 과거 사례로 본 예상 징계수위는?

차상엽 기자 2023. 7.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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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한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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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법원 관련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는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체포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 출장 중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등으로 구분되며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한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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