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결국 다른 특수아동 미래에 악영향”…전 의사협회장 일침
“전문성 위축되면 역량 발휘 어렵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먼저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에 대해 “앞으로 주씨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씨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담을 건너뛴 고소로 인해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라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앞서 주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그를 고소했다.
A씨의 동료 교사들에 의해 공개된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A씨는 주씨의 아들 B군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A씨는 경위서에서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 반복적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B군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학생의 무단이탈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B군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고소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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