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여자애들 때렸다" 학부모 제보
주호민 "선생님 볶는 학부모 아니다" VS 학부모들 "선생님 볶은거 맞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올해에도 아들에게 녹음기를 갖고 등교하게 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다른 학부모들이 주호민 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반장' 측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당시에는 주호민 아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다른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아왔다고 한다. 주호민 작가의 이미지가 좋은데다, 유명인이다. 그에 비해 학부모들은 평범한 일반인이고 이게 공개됐을때 주호민 아들의 교사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A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문제삼은 것이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A씨와 아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증거삼아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9월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도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아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가 바닥에 뚝 떨어져 '이게 뭐야?'라며 주변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모두 놀랐는데, 그런데 주호민 측의 해명이 각각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에게는 후임으로 온 활동보조 교사가 문제가 있어 확인하려고 했다며 담임선생님께 허락 받았다고 하더라. 담임선생님 쪽에서는 녹음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 활동보조 교사에게는 아이 생활을 안 다음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또 다른 말을 했다고 한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이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녹음기로 녹음했다"며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는 것.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학대 의혹으로 교사 교체가 어렵고 사법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한부모는 '사건반장' 측에 "주 작가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조목조목 반박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학생이 총 180여명 있다. 2020년부터 특수학급이 만들어졌다. 한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이 문제가 됐던 시점이 2021년이다. 2021년 입학해 그 당시부터 폭력을 행사했다. 주로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유명한 주호민 씨의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학부모는 주호민 입장문에서 '선생님을 들들 볶는 학부모가 아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부모는 "주호민의 부인이 학교나 선생님에게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게 맞다. (경위서처럼) 일요일도 담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없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측은 "주호민이 '교사의 학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교사는 재판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직위해제가 됐다. 학부모들이 '주작가의 아이는 충분히 문제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아이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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