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자’ 현직 판사,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아무개(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징계 착수 여부 등에 “확인 불가”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아무개(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등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현직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8월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년 간 지옥”…9세 의붓딸 성폭행한 50대의 죗값 - 시사저널
- “성적 호기심 때문에” 샤워장서 장병 70여 명 알몸 찍은 해군 병사 - 시사저널
- “나만 벼락거지” 공포감에…‘광기’ 뒤집어쓴 K-증시 - 시사저널
- “주호민에 묻는다. 경찰 신고, 보복의도 아닌가” 일침 날린 교사 - 시사저널
- 교제하던 30대女·모친 살해 후 여친 아들 데리고 도주한 50대 - 시사저널
- “나 변호사야”…교사들이 증언한 ‘학부모 갑질’의 현실 - 시사저널
- 학부모 연락에 “소름끼쳐”했던 고인…학교는 “번호 바꾸라” - 시사저널
- 전 부인 탓하던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아이 출산’ 사실이었다 - 시사저널
- ‘왜 잠이 안오지?’…당장 확인해봐야 할 3가지 - 시사저널
-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라 괜찮아’…예외인 경우 셋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