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자’ 현직 판사,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2023. 7.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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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아무개(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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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강남 호텔서 ‘조건만남’
대법원, 징계 착수 여부 등에 “확인 불가”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대법원 대법정 홀 ⓒ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아무개(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등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현직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8월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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