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에 상습 도박도…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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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하며 회원들로부터 13만여회에 걸쳐 1천여억 원을 입금받아 부당수익을 거두고, 300여차례에 걸쳐 2억원 정도 자신이 상습도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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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하며 회원들로부터 13만여회에 걸쳐 1천여억 원을 입금받아 부당수익을 거두고, 300여차례에 걸쳐 2억원 정도 자신이 상습도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이다"며 "이를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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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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