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접금금지 받고도 또 스토킹한 5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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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아파트 이웃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씨(43·여)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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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아파트 이웃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씨(43·여)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있던 아파트 직원 C씨에게 음식물 쓰레기가 든 통을 던지고 손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서 B씨의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B씨를 스토킹해 그해 3월 30일 인천지법에서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5m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과거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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